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가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3768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태○○○○○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