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요 지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