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254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7. 19.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2. 1.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2~16행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dd와 피고는 bbb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다만 당분간은 그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를 ddd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되 추후 피고가 토지매입비, 건축비의 절반 정도 부담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후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당초 공동소유하기로 한 피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의 채무자가 bbb, ccc이므로, bbb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bbb 단독 명의로 하였고, 이후 bbb는 피고와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bbb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도 피고에게 넘겼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90883 판결 참조),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