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선고일 2023.03.16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사 건 2022가합516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