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2-가단-37513 선고일 2025.01.22

조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2가단375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의 2020.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0. 7. 16. 접수 제9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실인정
  • 가. 피고의 배우자인 BBB은 2020. 7.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0.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7. 21. 채권최고액 112,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20년 무렵 위 주택의 시가는 105,000,000원이고, 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5,467,472원이다.
  • 다. 한편 BBB은 CCC의 대표자로서 2004. 4. 13. 남양주시 소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2. 9. CCC에 2007. 2. 8.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남양주세무서는 위 증여와 관련하여 CCC가 증여대상인 위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BB에게 2021. 5. 15. 아래와 같이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금고지목록 생략)
  • 라. 2020. 7. 무렵 BBB의 재산은 아래와 같다(단, 아파트의 시가는 105,000,000원이다). (재산목록 생략)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