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
조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2가단3751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7. 판 결 선 고
2025. 1. 22.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