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BBB의 상속포기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는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BBB의 상속포기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는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가단319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7. 06. 판 결 선 고
2023. 0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에 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군 □□면 □□리 81-25 대 792㎡: DDD 소유로 한다.
2. □□군 □□면 □□리 81-25 지상 주택 중 2분의 1 지분: DDD 소유로 한다.
□□군 □□면 □□리 81-8 전 1,045㎡ 중 1045분의 349 지분: DDD 소유로 한다. 4. □□군 □□면 □□리 81-29 도로 240㎡ 중 3분의 1 지분: DDD 소유로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 AAA 소유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판분할협의에 따라 xx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xxxx. x. x.까지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