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3622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22.
1. 피고는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가 2012.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는 2012. 6. 27. 피고에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우◇◇로, 채권최고액을 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우◇◇는 2022. 8. 10.경 기준 원고에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