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사 건 2024가소11583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A종중회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OOOOOOOOOO전문 유한회사는 26,588,862원, 피고 대한민국은 1,549,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