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김천지원-2025-가단-31331 선고일 2026.01.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3133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31331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방진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