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 .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