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427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2. 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피고는 오래 전부터 김○○와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재산분할 내지 양육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던 점, ② 김○○의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경부터 수차례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③ 피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으면서, 김○○의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