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김천지원-2024-가단-42764 선고일 2025.12.0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427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2.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김○○와 피고 사이에 2024.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김○○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4. 3.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와 피고는 1996. 12. 19.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4. 9. 13. 협의이혼하였다.
  • 나. 김○○는 2024. 11. 14. 기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기재 내용 생략>
  • 다. 김○○는 2024. 3.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4. 3. 8.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지방법원 ○○지원 2024. 3. 8. 접수 제5719호)
  • 라. 김○○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던 반면,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8,400,000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액수 미상의 차량 할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최근 주택공시가격은 8,010만 원이다(2023. 6. 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와 2015년경부터 실질적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고,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바, 김○○가 이에 대한 도의적인 보상의 뜻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앞서 본 기초사실 중 나.항 기재 ‘표’의 순번 1 내지 5 각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고, 순번 6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성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위 ‘표’에 기재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수익자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피고는 오래 전부터 김○○와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재산분할 내지 양육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던 점, ② 김○○의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경부터 수차례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③ 피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으면서, 김○○의 채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