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김천지원-2024-가단-38208 선고일 2025.09.04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38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2021. 6. 28. 체결된 xxx,529,451원의 증여계약을 xx,179,5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1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xx,1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권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권BB의 조세채권자이다.
  • 나. 권BB은 2021. 5. 14. 본인 소유이던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xxx-x 건물 및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2021.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C(‘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다. 권BB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20. 10. 16. 49,200,000원, 2021. 5. 14. 427,800,000원, 2021. 12. 10. 15,000,000원 합계 49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권BB은 피고에게 위 돈 중 2020. 10. 23. 10,000,000원, 2021. 6. 28. xxx,529,451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 라. 권BB은 2021. 6. 28.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마. aa세무서장은 2023. 12. 1. 권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로 xxx,923,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 바. 권B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9.-10.경 위 양도소득세 중 합계 xxx,000,000원을 납부하여, 2025. 2. 1. 기준 체납 세액은 xx,179,58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권BB이 2020. 10. 16.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금 49,2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1. 6. 28. xxx,529,451원의 현금을 증여(‘이 사건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권BB의 현 체납액 xx,179,580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5. 31.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2021. 6. 28. 이 사건 증여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써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증여 후에 권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권BB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 등을 실제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힘들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권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가, 2021. 6. 28.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권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는 권BB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거를 같이 하던 배우자로서 권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즉 1가구 2주택에 해당함)은 권BB과 피고 모두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당시 권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채권액인 xx,1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원고의 양도소득세 고지 시점,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소송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