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사 건 2022가단3823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 31.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1. 한편 BBB은 2022. 4. 7.경 피고에게 경북 김천시 OO동 00번지, 00번지, 00번지, 00번지 등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77,96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원고 산하 대구지방국세청은 2022. 7. 29.자로 피고에게 체납자 BBB의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관련 증빙자료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22. 8. 16.자로 대구지방국세청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BB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377,960,000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