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세무서장은 이AA이 체납한 국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3. 2.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기하여 ‘이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4. 25. 작성한 채무변제계약에 의해 피고가 체납자 이A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가 2011. 6. 30. 백CC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AA과 노DD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백CC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피고는 이AA, 노DD에게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노D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담보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2. 결국 이AA, 노D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 데, 노DD이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가지는 차임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추심채권자로서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 모두에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노DD이 배당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효력은 이AA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기재에 따른 이AA의 피고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는 담보용으로 작성되었고, 이AA이 노DD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인 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어 노DD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이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