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김천지원-2021-가단-39439 선고일 2022.03.16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6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