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6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