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의 소

사건번호 김천지원-2021-가단-34861 선고일 2022.04.21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HHH 사이에서 2016.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HHH에게 FF지방법원 ff등기소 2016. 7. 25. 접수 제4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