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김천지원 2021가단348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