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김천지원-2020-가합-15167 선고일 2020.09.18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사 건 김천지원2020가합15167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0.08.14. 판 결 선 고 2020.09.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SS 주식회사는 2020. 2.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FF하우징은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K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총 체납액이 541,232,910원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지세액’ 및 ‘체납액’란의 단위: 원).
  • 나. 소외 회사는 00시 00동 〇〇〇-1 외 7필지(현재 지번: 같은 동 864)에 CC1단지 아파트 290세대를, 00시 00동 〇〇〇-1 외 13필지(현재 지번: 같은 동 〇〇〇, 00동 1〇〇〇)에 SS2단지 아파트 240세대를 각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2. 27.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6. 6.경 위 각 아파트를 준공하여 2016. 8. 17. 위 각 아파트 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VV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SS1단지 아파트 23평형(전용면적 53.1125㎡) 1세대와 25평형(전용면적59.9836㎡) 9세대, MMSS2단지 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836㎡) 4세대인 별지1 목록 기재 표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각 세대’라 한다)과 MM SS2단지 아파트 23평형(전용면적 53.1125㎡) 34세대인 별지2 목록 기재 표의 ‘양도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2 각 세대’라 하고, 별지1 각 세대와 합하여 지칭할 경우 ‘별지1, 2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 회사는 2018. 11. 15. 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11. 22. 별지2 각 세대를 피고 SS 주식회사(이하 ‘피고 SS’이라 한다)에게 2018.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또한 같은 날 별지1 각 세대를 피고 주식회사 GG하우징(이하 ‘피고 GG하우징’이라 한다)에게 2018.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별지1, 2 각 세대의 대부분에는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라. 별지1, 2 각 세대의 부동산등기부 매매목록상,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 와 피고 SS간 거래가액이 4,860,000,000원(목록번호 2018-1〇〇〇)으로, 별지1 각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와 피고 GG하우징간 거래가액이 2,225,000,000원(목록번호 2018-1〇〇〇)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별지2 각 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2 각 세대의 세대별 매매대금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받아 위 거래가액 4,860,000,000원을 산출한 것이었다.
  • 마. 한편, 별지1, 2 각 세대의 분양가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표의 각 세대별 ‘분양가’란 기재 금액과 같고,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당시 설정되어 있었던 각 세대별 전세권의 전세금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표의 각 세대별 ‘양도당시 전세권’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소외 회사가 위 법무사 측에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별지2 각 세대의 매매대금은 별지2 목록 기재 표의 각 세대별 ‘VV법무사에게 제출한 엑셀자료’란 기재 금액과 같다.
  • 바. 원고는 2019. 9. 23. 소외 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 사가 피고 SS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소외 회사가 피고 GG 하우징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고, 2019. 9. 24. 피고들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9. 25.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별지1, 2 각 세대에 관한 각 매매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있어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각 매매대금채권 중 위 각 압류 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 기준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인 541,232,9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 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 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 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034 판결 등 참조),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소외 회사와 피고 SS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당초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처럼 소외 회사와 피고 SS은 별지2 각 세 대 매매대금을 4,8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1 각 세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GG하우징은 별지1 각 세대 매매대 금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인 2,225,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SS에 대한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 GG하우징에 대한 별지1 각 세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각 압류하여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회 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매매대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 건 소 제기 시점 기준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액인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 고 매수 호가가 전세가와 같거나 오히려 이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별지1, 2 각 세대를 해당 전세금 상당액으로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피고들이 해당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하기로 정하였고,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어 해당 세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 도소득세 절세, 유리한 대출조건 적용 등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1, 2 각 세대에 관하여 지급하여 야 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3,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뒤집어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1. 피고 SS이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이 4,010,000,000원으로 기재된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수정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수정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9. 10. 23.경 00시장에게 ‘실제로는 4,010,000,000원이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4,860,000,000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전세금액으로 인 수하여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법 위반행위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수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피고 SS에게 송달된 이후인 점, ② 피고 SS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게 될 과태 료 액수는 당초 계약서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무액보다 훨씬 적으므로(이는 자진신 고에서 주장한 전세금액을 공제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SS으로서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진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 등을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별지2 각 세대의 거래가격 거짓신고 관련 조사 과 정에서 ‘소외 회사 직원으로부터 별지2 각 세대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메일로 받아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여주고 도장을 날인받았다’,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 측이 위 법무사에게 메일로 송부한 엑셀파일의 각 세대별 매매대금의 합계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 매매계약서와 피고 SS의 자진신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별지1 각 세대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세금과 같거나 이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별지1, 2 각 세대를 해당 전세금 상당액으로 매수하되 해당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해당 전세 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보더라도(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투지 않고 있다), ① 별지2 각 세대인 MMSS2단지 아파트 23평형(전 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55,000,000원 내지 159,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15,000,000원 내지 120,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8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9,000,000원인 바, 피고 SS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정도 상회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당초 매매계약서에 따른 각 세대별 매매 대금도 위 거래시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② 별지1 각 세대 중 MM미소 지움1단지 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836㎡)과 MMSS2단지 아파트 25평형(전 용면적 59.9836㎡)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67,700,000원 내지 172,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35,000,000원 내지 145,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내지 2020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3,000,000원인바, 피고 GG하우징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을 상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③ 별지1 각 세대 중 한 세대인 MMSS1단지 아파트 23평 형(전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이 159,000,000원, 전세보증금이 130,000,000 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30,000,000원 내지 135,000,000원인바, 그 거래시세도 전세보증금을 약간 상회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각 세대별 전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들은 그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 동산거래신고를 하였던 동기 내지 이유 중 하나로 유리한 대출조건 적용을 들고 있으 나, 피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거나 지급을 독촉한 사정을 엿볼 수 없으나, 피고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소 외 회사와의 긴밀한 관계(피고 SS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분양사업을 추진하 던 VV와 BB가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GG하우징은 그 대표자인 WW의 남편 RR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UU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인데, 각 그 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권리를 이유로 별지1, 2 각 세대를 취득한 것으 로 주장하지도 않는다) 및 별지1, 2 각 세대의 거래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지 않아 피 고들이 양도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SS은 2020. 2. 22.부터, 피고 GG하우징은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