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사 건 김천지원2020가합15167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0.08.14. 판 결 선 고 2020.09.18.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2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SS 주식회사는 2020. 2.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FF하우징은 2020. 2. 21.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SS이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이 4,010,000,000원으로 기재된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수정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수정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9. 10. 23.경 00시장에게 ‘실제로는 4,010,000,000원이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4,860,000,000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전세금액으로 인 수하여 현금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법 위반행위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수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별지2 각 세대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피고 SS에게 송달된 이후인 점, ② 피고 SS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게 될 과태 료 액수는 당초 계약서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채무액보다 훨씬 적으므로(이는 자진신 고에서 주장한 전세금액을 공제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SS으로서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진신고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 등을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별지2 각 세대의 거래가격 거짓신고 관련 조사 과 정에서 ‘소외 회사 직원으로부터 별지2 각 세대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메일로 받아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여주고 도장을 날인받았다’,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 측이 위 법무사에게 메일로 송부한 엑셀파일의 각 세대별 매매대금의 합계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 매매계약서와 피고 SS의 자진신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별지1 각 세대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매매계약의 내용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전세금과 같거나 이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별지1, 2 각 세대를 해당 전세금 상당액으로 매수하되 해당 전세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해당 전세 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보더라도(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투지 않고 있다), ① 별지2 각 세대인 MMSS2단지 아파트 23평형(전 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55,000,000원 내지 159,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15,000,000원 내지 120,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8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9,000,000원인 바, 피고 SS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2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정도 상회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당초 매매계약서에 따른 각 세대별 매매 대금도 위 거래시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② 별지1 각 세대 중 MM미소 지움1단지 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836㎡)과 MMSS2단지 아파트 25평형(전 용면적 59.9836㎡)의 경우, 분양가액의 범위가 167,700,000원 내지 172,000,000원, 전 세보증금의 범위가 135,000,000원 내지 145,000,000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내지 2020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40,000,000원 내지 153,000,000원인바, 피고 GG하우징의 주장과 달리 그 거래시세가 전세보증금을 상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③ 별지1 각 세대 중 한 세대인 MMSS1단지 아파트 23평 형(전용면적 53.1125㎡)의 경우 분양가액이 159,000,000원, 전세보증금이 130,000,000 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2019년 거래금액의 범위가 130,000,000원 내지 135,000,000원인바, 그 거래시세도 전세보증금을 약간 상회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각 세대별 전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들은 그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 동산거래신고를 하였던 동기 내지 이유 중 하나로 유리한 대출조건 적용을 들고 있으 나, 피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거나 지급을 독촉한 사정을 엿볼 수 없으나, 피고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소 외 회사와의 긴밀한 관계(피고 SS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분양사업을 추진하 던 VV와 BB가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GG하우징은 그 대표자인 WW의 남편 RR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UU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인데, 각 그 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권리를 이유로 별지1, 2 각 세대를 취득한 것으 로 주장하지도 않는다) 및 별지1, 2 각 세대의 거래시세가 상승 추세에 있지 않아 피 고들이 양도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