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김천지원 2020가단337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AAA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철차를 이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20. 6. 9. 기준으로 합계 385,903,44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그 조세채무의 성립일은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A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증여 이전 이전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2017. 12.경 주주배정방식으로 5,000주를 유상증자 할 당시 AAA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1,700주를 보유한 주주여서 신주 1,700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던 점, ② AAA은 1,700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를 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금 17,000,000원(1주당 10,000원 ×1,700주)을 납부하여야 하였는데, 그 인수자금이 없어서 1,7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던 점, ③ 이에 주주인 피고가 그 실권주 1,700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회사에 그 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④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 1,700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은 아닌 점,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의제하기 때문에, 피고가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던 것인 점, ⑥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AAA의 재산에 영행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AAA이 주식인수자금이 없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인데, AAA이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실권주 배정을 사해행위라고 보게 된다면 인수자금이 없는 경우라도 신주인수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를 강제하는결과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를 쉽게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⑦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AAA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AA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AAA의 신주인수권포기로 그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주식을취득한 것은 AAA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들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