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가를 전부 부담하였다면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남편인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가를 전부 부담하였다면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남편인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6호증, 을 31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A이 2005. 3. 10.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인 2015. 5. 20.경 원고가 A의 증여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인 2015. 5. 20.경 이 사건 증여 사실 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 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1 내지 30, 32, 33,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가를 전부 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남편인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1988. 3. 11.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서 피고에게 A의 수입과 구별되는 소득이 있었다.
② 피고는 A과 혼인하기 전인 1993. 6. 7. 00시 00동 539 0000000타운 100동 1000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1995.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③ 피고는 피고 소유의 000타운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27,000,000원) 으로 00시 00동 302-1 00빌라 400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14.부터 거주하다가, 1999.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 사 C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C주택’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A을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되었으 나, 그 보증금 23,000,000원은 피고가 위 00빌라 400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명의 계좌에 입금(1999. 4. 30. 2,000,000원, 1999. 5. 12. 3,000,000원, 1999. 5.
12. 16,0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두었던 돈과 피고의 예금 4,628,956원을 합하여 그 중 23,5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⑤ 이후 피고는 C주택에 2000. 5. 14. 1,150,000원, 2001. 5. 14. 1,200,000원,
2002. 5. 14. 1,260,000원, 2004. 5. 1,330,000원, 2005. 5. 14. 1,390,000원을 A 명의로 각 지급하였고, 2015. 3. 3. 피고 명의 계좌에서 C주택으로 보증금 11,900,000원을 포함한 19,204,980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1,230,000원을 지급하였다.
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2015. 3. 3. A과 C주택 사이에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분양전환계약금 41,230,000원은 임대차보 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300,000원은 2015. 3. 3. 지급하며, 잔금 32,175,000원은
2015. 4. 3. 지급하기로 하였다.
⑦ 피고는 2015. 3. 3. 중도금 300,000원을 C주택에 송금하였고(위 ⑤항의 임 대차보증금 지급시에 함께 송금), 농협생명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10,862,900원 중 10,000,000원, 교보생명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3,633,491원, D와 F로부터 차용한 18,000,000원 등으로 마련한 32,175,000원을 잔금으로 송금하였다(이후 피고는 2015. 7. 20. D에게 32,000,000원을 송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⑧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피고가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나, 당초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탓에 A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피고가 등기비용 941,150원을 부담하였다), 이에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가 A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 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본래 명의수탁자의 신탁행위에 기한 반 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A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를 들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