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사 건 2019가합163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6. 19.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2019. 8. 16. ○○지방법원 ○○지원 2019년 ○제○○○호로 공탁한 207,532,56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회사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7. 26. 이 사건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잔액 207,532,568원을 이 사건 회사가 지급 받고, 위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으로 이 사건 회사의 미납 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제
○○○ 호로 207,532,56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마. 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8. 29.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공탁공 무원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31. C으로부터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회 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이해되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9. 7. 31.자 내용증명우편에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