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가 원고의 착오입금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은 것은 타당함
이 사건 배당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가 원고의 착오입금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은 것은 타당함
사 건
○○지방법원 ○○지원-2019-가단-○○568 원 고
○○○○건설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10. 23. 판 결 선 고
2019.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ㅇㅇㅇㅇ타배ㅇㅇ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9,070,980원을 37,640,98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259,56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43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