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62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OOOO 주식회사가 2018. 10. 00. 대구지방법원 김 천지원 2018년 금 제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원고와 피고 OOO, OOO,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OOOOO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1.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조건 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OOO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에 위 항변사실과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OOO은, 원고가 피고 OOO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OOO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 고 OOO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O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실을 OOOOOO에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기명 날인 내지 서명을 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 대상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피고 OOO의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O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 권의 각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OOO의 위 항변사실과 같이 피고 OOO이 원고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원 고에게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O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가 피고 OOO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의 각 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OO로서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