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납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채납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사 건 2018가단326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 변 론 종 결
2018. 7. 25. 판 결 선 고
2018. 8. 22.
1.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배○○이 납부기한인 2017. 4.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체납하였다거나 원고가 배○○의 과거 재산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체납시점 직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1호증(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30. 무렵에 비로소 배○○에게 압류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5.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 및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