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사 건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2932 원 고
○○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10. 판 결 선 고
2018.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배3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47,745,699원을 13,555,0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4,190,621원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