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

사건번호 김천지원-2017-가합-15426 선고일 2017.10.13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합15426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시인파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18,66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518,6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피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1. 피고와 김◯◯는 2014. 1. 9. 피고 명의로 된 ◯◯시 ◯◯면 ◯◯리 산23-1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김◯◯ 소유인 ◯◯시 ◯◯동 844-4 대 594㎡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13.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억 원, 과세표준을 921,881,197원, 산출세액을 330,914,854원으로 신고하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권 발생

1. ◯◯세달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지방법원 ◯◯지원 2014. 10. 29. 선고 2014가단2705 판결),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6. 4. 12.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납부받은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 다.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경합

1. ◯◯새마을금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780,000,000원 중 4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5. 12.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지방법원 2016카단10150호)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2016.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9. 13.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2. 김◯◯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9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8. 23.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고등법원 2016카합103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8.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 및 공탁

1. 원고는 2016년 8월경 위 다. 1)항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해주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환급금 331,518,660원을 수령하였다.

2. ◯◯새마을금고는 2016. 12. 12. ◯◯지방법원 ◯◯지원 2016타채11610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원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7. 1. 18. ◯◯새마을금고의 채권압류와 김◯◯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함을 공탁원인사실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공탁근거조항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년 금제44호로 331,600,2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환급금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중과실로 이 사건 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 유무나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1,518,66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 에 따라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새마을금고나 김◯◯의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 이 정하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공탁일인 2017.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원고는 이 부분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