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건 2017가단3108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계1978.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