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김천지원-2015-가단-31014 선고일 2015.11.12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10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10.22. 접수 제76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AAA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AAA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제1 내지 3번과 같이 부가가치세 13,022,280원을납부고지 하였으나,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은 총 108,665,8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나. AAA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 AAA은 2010. 12. 30. 누나인 BB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AAA은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0. 10.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A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13. 3. 7.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13. 4. 3.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13. 10. 1.에 각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일 이후인 2013. 10. 22. 이루어였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 지분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AAA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을 알았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라.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데 AAA에게 어머니인 피고를 잘 모시라고 명의만 BBB와 AAA의 공동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AAA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위 지분이 AAA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또한,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지분은 BBB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먼저,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으로서 AAA, BBB와 전소유자 사이의 공동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중1/2 지분은 BBB의 AAA에 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피고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AAA과 BB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AAA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이는 BBB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선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AAA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