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받아 배우자가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나, 배우자의 계좌로 받은 부분 중 양도자의 계좌로 받아 양도자가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받아 배우자가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나, 배우자의 계좌로 받은 부분 중 양도자의 계좌로 받아 양도자가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5가단306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 손○○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1. 망 손●●와 피고 백○○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돈,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돈 중 5,000,000원,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돈 중 38,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손○○은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망 손●●와 피고 백○○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각 돈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백○○는 102,000,000원, 피고 손○○은 6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망 손●●와 피고 백○○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에 관하여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백○○는 102,000,000원, 피고 손○○ 6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송금행위에 대하여 이○○이 2011. 10. 20. 이 사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백○○와 망인 사이에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1. 10. 28. 피고 백○○ 명의의 ◆◆새마을금고 온라인자립예탁금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억 원은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머지 송금행위에 대하여
4. 따라서 피고 백○○가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3 번 기재 돈 중 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돈 중 3,800만원(=5,000만 원-1,2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백○○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과 사이에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망인과 피고 백○○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백○○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도 추정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