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많고, 자산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인 아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사해의사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체납액이 많고, 자산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인 아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사해의사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사 건 2014가단4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7.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부동산 표시
OO도 OO시 OO면 OO리 835 피씨농가창고 1동 (도로명주소: OO도 OO시 OO면 OO길 115-9)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농가창고) 92.8㎡.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