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에 앞서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원고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에 앞서 적법하게 양수받았음을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
사 건 2014가단2415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외3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5. 29.
1. BBBB 주식회사가 2013.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1320호 로 공탁한 26,020,41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 CCCC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에게 양도한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압류통지의 각 송달일 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