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양도 내지 추심위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양도 내지 추심위임행위는 결국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원고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사실상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양도 내지 추심위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양도 내지 추심위임행위는 결국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1603 원 고 정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기48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6,029원을 16,65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8,742,050원을 3,635,501원으로,피고 고○○에 대한 배당액 1,067,422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2013. 4. 6.부터 2013. 5. 12.까지 일용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임금 합계 16,65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제2항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