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