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선고일 2024.06.19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