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질의내용]
○(질의1)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2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4안> 계산 사례
<3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4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질의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여부 <1안>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불가 <2안>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1차년도분) 적용 가능
○(질의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1안>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2안>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은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하고,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는 제1안이 타당함
․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이며 합병등기일은 2021.7.1.임
◇ 피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의제사업연도)
비고
1월
…
7월
…
12월
1월
…
4월
…
6월
인원수
2
…
2
…
2
2
…
3
…
3
상시근로자수
2(= 2×12/12)
2.5(=2×3/6 + 3×3/6)
조정인원
0
…
0
…
0
0
…
0
…
0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0(= 2–2)
0(=2.5–2.5)
증감
없음
◇ 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해당연도)
비고
1월
…
7월
…
12월
1월
…
4월
…
6월
7월
…
12월
인원수
3
…
3
…
3
3
…
3
…
3
6
…
6
상시근로자수
2(= 2×12/12)
조정인원
5
…
5
…
5
5
…
6
…
6
6
…
6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5(= 5×12/12)
5.75(= 5×3/12+6×3/12+6×6/12)
(+)
0.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