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선고일 2024.01.15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질의내용]

○(질의1)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2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4안> 계산 사례

<3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4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질의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여부 <1안>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불가 <2안>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1차년도분) 적용 가능

○(질의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1안>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2안>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은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하고,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는 제1안이 타당함

․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이며 합병등기일은 2021.7.1.임

◇ 피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의제사업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인원수

2

2

2

2

3

3

상시근로자수

2(= 2×12/12)

2.5(=2×3/6 + 3×3/6)

조정인원

0

0

0

0

0

0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0(= 2–2)

0(=2.5–2.5)

증감

없음

◇ 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해당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7월

12월

인원수

3

3

3

3

3

3

6

6

상시근로자수

2(= 2×12/12)

조정인원

5

5

5

5

6

6

6

6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5(= 5×12/12)

5.75(= 5×3/12+6×3/12+6×6/12)

(+)

0.75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