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선고일 2022.05.26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답변내용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