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선고일 2024.09.19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회신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