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선고일 2024.06.18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함 (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

○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특약사항: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