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함 (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
○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특약사항: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