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2020.02.07. 피상속인(母) 사망
○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甲, 乙, 丙)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 2021.05.29. 피상속인(母)의 또 다른 자녀(丁)가 피상속인(母)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월 丁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 丁은 이미 사망한 자로, 丁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