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 [질의1]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제1안) 외국영리법인은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미해당 (제2안) 외국영리법인 법인세상당액 공제 (제3안)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제1안) 외국법인 포함 (제2안) 외국법인 제외
1. [질의1]과 관련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 외국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은 사망(’23.6.12.)하기 19일 전인 ’23.5.24. 외국영리법인*에 2,000억원을 증여
•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법인원천세 400억원 신고․납부함
* 거주자인 장남, 손자2인이 ’23.5.18. 지분 100%를 인수한 미국소재 영리법인
○ 상속인은 쟁점 증여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가액에 가산하여 신고
•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 995억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2. 질의내용
○ [질의1]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