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9 선고일 2022.12.14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요지 상증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증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