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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