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소득세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선고일 2016.07.0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