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민’의 범위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선고일 2023.12.21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