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09.12.31. 금융기관 채권 중도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질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 수익증권을 매도로 발생하는 이익만 해당하는지,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결산분배, 환매를 포함하는 것임 (제2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상세내용 요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09.12.31. 금융기관 채권 중도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질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 수익증권을 매도로 발생하는 이익만 해당하는지,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결산분배, 환매를 포함하는 것임 (제2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