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사무 수탁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선고일 2024.11.06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함

○ A법인은 PFV를 설립하여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단계에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