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선고일 2022.10.1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8.27

귀속연도

제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