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상세내용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답변내용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