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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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세내용 요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