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규정의 적용 시기

사건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선고일 2026.02.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