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