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 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미국 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참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 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미국 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관련 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